pc방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pc방 담당부서(문화체육부)에 허가증을 받기 위해선 소방안전필증,전기필증이 있어야하고 담당부서에서 실사를 받고 허가증이 나옵니다. 영업은 허가증이 나오고나서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교육청에 정화구역 확인 먼저 하시고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여부확인,소방안전필증,전기필증,pc방 등록증,사업자등록증 순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