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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PC방운영할러면사업자등록후영업신고한다음운영하면되나요?

조회수 5 | 2017.10.09 | 문서번호: 22580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0

pc방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pc방 담당부서(문화체육부)에 허가증을 받기 위해선 소방안전필증,전기필증이 있어야하고 담당부서에서 실사를 받고 허가증이 나옵니다. 영업은 허가증이 나오고나서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교육청에 정화구역 확인 먼저 하시고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여부확인,소방안전필증,전기필증,pc방 등록증,사업자등록증 순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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