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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 사무실 이랑 차고지 임대후 렌트카 운영할 예정인데요 사업자 등록할때 업테에는 뭐라적고 종목에는 뭐라적나요? 그리고 차량7대가지고 운영못하나요? 그리고 영업신고후 사업자 등록 한다음에 운영가능 한가요?

조회수 10 | 2018.06.09 | 문서번호: 22648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6.09

업태 서비스 · 종목 자동차대여(렌터카) 입니다. 신규법인 신설 조건은 50대이상이며, 7대로 시작하는건 본사사업자를 같이 쓰는 경우나 영업소로 운영을 하는 경우이고 본사사업자를 같이 쓰는 경우는 합법이 아닌 편법이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규법인으로 개인이 할때는 7개 조건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차량 50대와 보유한 차량에 맞는 주차장, 사무실 등을 보유해야만 설립 허가가 떨어집니다. 법인등기를 해야기에 렌트카창업 자격요건을 갖춘 후 렌터카회사명과 이사를 선정 후 해당 법원 등기소에 법인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하면 됩니다. 본사와 영업소 계약을 하는경우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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