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2018년6월5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신용균 전 서울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이었던 한석진·최윤석 경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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