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가 선고됐고, 현장 책임자 살수 요원들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신 총경과 최 경장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이 선고됐고, 살수차, 한 경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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