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자체를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구요, 화물기사로 보통 택배나, 화물 업체에 취직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개인사업자로 개인용달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개인이 화물차와 면허를 소유해서 운전을 하시는 일을 하게 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 각 지역에 있는 운수 사업 협회에 가서 면허를 받은 뒤 각 지역에 있는 세무서로 가서 간이 과세자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업태:서비스 종목:화물알선대행, 또는 화물운송대행 등을 쓰시면 됩니다. 고고밴 어플은 기사님과 고객님간을 연결하는 앱입니다. 개인기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