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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 화물택배 기사 할러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할때 업태에는 뭐라적고 종목에는 뭐라적나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영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조회수 15 | 2018.05.09 | 문서번호: 22639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5.09

업태에는 운수업이라고 적으시면됩니다. 서비스업 종목은 상황에따라 달라질수있으며 일반화물운송 및 대행, 이사화물운송 및 대행, 개별화물, 용달화물 . 이렇게 쓰시는분들도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한다고 되는건아니고 사업의 업태 종목에 따라서, 법인사업자 등록 - 자본금 1억 이상 - 관련된 면허권 구비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만을 추가한다고 해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 상 기재보다는 관련 면허를 취득하는 게 순서이며 질문에 언급한 임대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물류 아웃소싱 (인력파견, 유료직업 소개 등)은 직업 상담사 1급 등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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