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 이번 재심은 홍 대표가 앞서 결정된 과태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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