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SNS 전문가에 돈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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