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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