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사회] 정상혁 보은군수 직위 유지...벌금 90만 원 확정

조회수 1 | 2017.09.21 | 문서번호: 225764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