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교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3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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