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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구를 욕하는등등 범죄에 해당되는걸하는 상대방을 허락없이 영상찍는거 상관없죠? 만약 찍는다말하면 증거를 놓혀버리잖아요 지하철 범죄 수사대가 “피해를 당했을 때 침착하게 가해자의 사진을 찍어오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여기 링크에 나와있어요 http://www.hani.co.kr/arti/PRINT/532423.html 허락없이 찍었다고 법적으로 불리해진다거나 역으로당할리는 없겠죠? 그리고 찍은거 유포하는것은 안되겠죠?

조회수 42 | 2018.03.23 | 문서번호: 22625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23

네 영상을 찍으시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업로드하시거나 하면 아무리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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