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적혀있어 이번 문대통령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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