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남은 임기만 이어가야 하므로 문대통령 임기도 2018년2월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선관위에서는 문대통령 임기가 2월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궐위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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