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7년 8월에 입사해서 3일인가?4일인가 일해서 나간직원이있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이제전화와서 일했던급여를 달라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자기가 근무했던일수도몰라서 사장님께 확인을 해달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돈 안줘도되는거죠?
조회수 24 | 2018.03.12 | 문서번호:
226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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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8.03.12
현행법상 근로를 제공한 퇴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에서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혹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