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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하기로하고 근무하다가 18일만에 관뒀는데 급여를 어케 계산하나요?
조회수 29 | 2015.05.07 | 문서번호: 220221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7
월급/해당월일수30일또는 31일*근무일수 =급여 급여에서 공제내역 있으면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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