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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급공익으로 판정받은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려면 근무지를 본인이 지원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본인에게 지원을 해주나요?

조회수 43 | 2018.03.06 | 문서번호: 226195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06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결정하게 되는데 본인선택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TO목록은 각 지방병무청(서울은 서울지방병무청)의 사이트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11월 달부터 매일 지방병무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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