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으로 판정이 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대상자가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방법은 매년 12월달에 추첨식 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1,2지망 복무기관과 날짜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방법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에 최대한 빨리 갈것이라면 잔여/취소 공석 선착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신청방법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지방 병무청\" 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각 지방 병무청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관할 지방 병무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 잔여/취소 공석 선착순 공고가 나옵니다. 이 공고는 앞에 사람이 신청을 취소해서 남은 공석을 선착순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앞에 신청 했던 사람이 아무도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고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