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기소유예를 할수 있지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