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인정되지만 정황을 참조해서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사가 판단하여 기소하지않는것ㅇ입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