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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