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