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 이같은 기준에서 직업의 종류는 상관없으며,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관계가 종속적인 경우입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