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을 '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사실상 노동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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