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시행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7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합니다. #@#:#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이것을 지켜야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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