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8년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7일에 1회 연장시 14일로 늘어나는 수준이었던 시정기간이 대폭 확대됐는데,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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