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늘 새벽 통과시켰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주당 8시간 이내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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