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인정 했다고 하는데요. #@#:# 법원은 범죄수익금 관련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청구를 30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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