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학교에서 고카페인이 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 밖에서는 얼마든지 커피를 구입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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