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셀럽 일부는 수십만 팔로워를 볼모로 체험 후기를 가장해 화장품 효과를 부풀려 판매했으며, 이에 알레르기나 문제를 일부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 ‘아토피에 좋다’ ‘피부재생 효과’ 등의 표현은 현행 화장품법상 모두 위법으로 알려졌으며, 과장된 광고로 인해 피해가 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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