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점포없이포장마차운영할러면사업자등록후영업신고만하면돼나요?

조회수 50 | 2017.12.27 | 문서번호: 22601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27

점포없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길거리 판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및 등록도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점상과 포장마차는 생계형 수단인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들이 불법이긴 하나 대단한 문제의 소지(민원)가 있지 않는한 그렇게 과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어느정도 용인하는정도일 뿐입니다.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는 구두수선점 토큰판매점(키오스크)와 같은 일부 포장마차식 노점을 허용하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에 있는 키오스크에 서울시 마크나 구청 마크가 붙어있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죠. 일부 포장마차를 양성화 시켜 규격화 하고 비용을 받아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때도 있지만, 현재는 별도로 등록절차나 그와 비슷한 신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