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쪽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는 '배임증재죄' 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