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직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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