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은황시장에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시장으로재직하고있어달아날우려가없고수사를통해상당한증거가수집돼있어 증거를없앨우려도없다며기각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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