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 되었다고 한다 #@#:#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직위를 상실하게 된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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