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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월세로들어간다음노스페이스창업할예정인데요사업자등록만하면되나요?

조회수 0 | 2017.09.26 | 문서번호: 225776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6

매장 개설 희망자 공고 노스페이스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후 사업계획서 1차 심의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다음에는 점포방문 시장조사를 통해 매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 공고후 매장 최종 결정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매장규모는 실평수 기준 단층 50평이상(70평 이상 선호)가 되어야 하구요 원하는 지역에 신규 오픈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피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하신 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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