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숍은 한 매장에 두 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노스페이스 편집숍\'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노스페이스 매장으로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매장 개설 희망자 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 사업 계획서 접수>사업 계획서 1차 심의 및 우선 사업자 선정>점포 방문 및 시장 조사>당사 최종 면접 및 서류 심사 후 최종 사업자 확정 이런 순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브랜드의 간판을 내걸고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순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