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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월세로들어간다음개인이분식집운영할예정인데요사업자등록후영업신고만하면되나요?

조회수 4 | 2017.10.22 | 문서번호: 225840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22

분식집 창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사항 등록 절차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신고(허가)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위생교육필증,보건증이 필요하며 위생교육필증은 분식집이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교육받아 필증을 받으시면 되며 보건증은 매장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들이 준비되셨다면 매장 관할 구청(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하시어 영업신고증 신규 신청을 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영업신고증이 발급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증을 가지고 매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사업자등록증 신규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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