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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직수입한다음K2창업할예정인데요영업신고방법좀알러주세요

조회수 2 | 2017.09.24 | 문서번호: 22577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4

K2 매장은 K2에 이야기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하며, 계약이 된 상태라면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 방법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한 부(세무서 비치 및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의 사업장이라면 등기부 등본), 신분증을 갖고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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