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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칵테일바운영할예정인데요영업신고서류좀알러주세요

조회수 2 | 2017.09.29 | 문서번호: 22578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9

위생 교육을 받으신 다음 위생 교육 수료증 1부, 가스 완성 검사 필증(LPG), 도시 가스 필요 없음, 소방 방화 시설 완비 증명서 1부(해당 매장만), 보건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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