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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직수입한다음브랜드운동화&모자매장운영할예정인데요영업신고방법좀알러주세요

조회수 4 | 2017.09.22 | 문서번호: 225766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2

질문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업종은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허가/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한 부(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단, 전대차 계약인 경우는 \'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동업 계약서(공동 사업자인 경우)를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방문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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