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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램덤채팅이라는어플하다가 어떤여자랑대화하는데 얘기하다가 그여자분께서 키가몇이라구해서 저의키를말하고 제가그여자분한테 키몇이냐구해서 여자분이 키는몇이다라고말씀드리고 제가그여자분한테 생각보다크시네요키가 이랬는데 그여자분께서 저한테 그쪽이 키가작은건아니구요? 이래서 전욱한마음에 제가그여자분함테 그럼그것몇컵인데요? 라고물어보니깐 신고가왔다고 그램덤어플에 메세지가왔슺니다 신고되서 해적이되었다구 신고처리가되었습니다라고 참고2년이하에딘역또는 500만원벌금처한다! 라고왔는데 저신고당하면 경찰서한테넘겨지는건가요?? 신고당해서 벌금내라하면 우편함에 오나요? 안그럼경찰이절찾어오나요?? 저상황에서 저벌금내야되는겁니까..??

조회수 5 | 2017.08.28 | 문서번호: 22569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2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를 당하시면 조사까진 받을 수 있겠으나 신고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사 기관에서는 대화 내용 전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처벌 유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당하면 바로 처벌이 결정돼서 우편물로 처벌 내역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게 되므로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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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제가 돈이 급해서 카드론 대출을 알아보다가 나이가 어리다보니 어떻게 진행 해야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 알아보던중 자신을 카드사 카드론 상담사라고 소개하는분의 글을 보고 진행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장 거래내역이 별로 없어서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 통장으로 500만원을 보내줄테니 이야기도 할겸 만날거니까 그때 자기한테 돈을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급한일이 생겨서 못나갈것 같다고 퀵 보냈으니까 보내준돈을 퀵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여서 아무생각 없이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 몇일뒤 이번에는 카드 사용내역이 짧아서 사용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기가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현금화 시켜서 선결제를 해주고서 카드론 진행 들어갈테니까 걱정하지말라고 하여서 저는 그런가보다 하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결제를 하고서 얼마동안은 연락을 받더니 어느순간 그 사람이 잠수를 타면서 사기인것을 알았습니다 신고를 할려고 하다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신고하러 가는것도 미루고 있던중 갑자기 제 통장이 사고신고계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대출사기를 당하신분이 자기 통장에서 500만원이 제 통장으로 이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신거였습니다 대포통장 이였던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고신고당한 계좌만 모든 거래가 않되고 다른은행 통장은 대면거래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 하는곳에서 월급 넣어주려고 했는데 제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않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신고계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장이 대면거래까지 막힌것인가요? 그리고 제 계좌로 돈을 보내신분이 피해본 금액을 저보고 달라고 하면 드려야 하는것인가요..? 지금 저도 사기당한거라 카드연체까지 들어가있는데 이럴때 제가 받을수 있는 법률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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