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를 당하시면 조사까진 받을 수 있겠으나 신고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사 기관에서는 대화 내용 전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처벌 유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당하면 바로 처벌이 결정돼서 우편물로 처벌 내역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게 되므로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