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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이면요 5만원대에서 20몄만원 을 상대방이 빌려갔우면 안갚으면요 형사상 보다는 민사소송을 하는게 더 낳을까요
조회수 5 | 2017.07.26 | 문서번호: 22559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26
단순히 빌려 간 돈이라면 \'소액 심판 청구 소송(소액 심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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