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돈 빌려갔는데요 갚지 않으면 경철서에 형사과과에 가는것 보다 민사소송을 한는게 더 낳을까요??
조회수 2 | 2017.06.19 | 문서번호:
22548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19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전제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더 낫구요, 단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채무 불이행이라면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이 더 낫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