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으로 있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추위)의 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20일 밝혔다. #@#:#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추천위의 회부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부실검증 논란을 의식해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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