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의미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미리 정한다음에 매월 일정액을 기본임금에 포함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