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판단기준은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문제입니다. #@#:#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과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과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