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알바로 회사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6시에 퇴근합니다.돈은 최저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 1시간하고 회사에서 잠시 쉬는게 2번 있는데요 10분간 휴식입니다.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은 돈을 받을수없습니다. 점심시간 쉬는시간 제외하고 얼마 정도 받을수있나요?? 주말에는 토 일 쉬는날입니다. 8시간근무입니다.
조회수 0 | 2017.04.15 | 문서번호:
2252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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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4.15
하루 치 임금이 51,760원이니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고 하면 총 1,035,20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하면 207,040원이 더해져 총 1,242,24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한 달 동안 일한 날짜와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일주일(5일) 동안 개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