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그 고소 자체에 대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고소를 하시려 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선 변호인 의견서, 피고소인 의견서 등을 법원으로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변론을 하시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며, 그렇게 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고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항소를 하시면 되는데 법원에선 당연히 양쪽 말을 다 듣고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