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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법률구조상단 소송구조신청이 뭐죠? 고소당한걸 소송을 걸어서 피해를 없게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이 들어온걸 법적대응으로 구조를 해준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 대리를 진행 해준다는데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에만 선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거와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조회수 1 | 2017.03.27 | 문서번호: 22522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7

소송 구조 신청을 하시면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당하셨다거나 소송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게 모든 법적 절차, 소송을 도와준다는 것이며, 소송 구조 신청과 국선 변호인 선임은 서로 다른 것인데 소송 구조 신청은 민사/가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심판 사건, 행정 소송 사건, 헌법 소원 사건이 대상 사건에 해당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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