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당한걸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경찰서도에서 고소장이 날라온걸 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란 말인가요??
조회수 0 | 2017.03.26 | 문서번호:
2252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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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3.26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구조 신청을 하시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와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들을 받으시게 되며, 월 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조건이 있고, 민사/가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심판 사건, 행정 소송 사건, 헌법 소원 사건이 해당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